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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한 첫 구속 사례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민식이법) 등의 혐으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4월 김포시의 한 스쿨존 지정 도로를 운전해 지나가다가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도 아이들 라이딩 때문에 운전을 꽤나 하고 다니고 있고 집 앞이 바로 학교 앞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몇달전 남편이 민식이 법에 대해 자세히 말 해 준적이 있다. (참고로 남편은 법조인으로 법적인 이야기는 많이 해주는 편이다.)

 

정리를 해 보자면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규정을 지키지않고​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받게하는 법

민식이법 법안 내용

 

*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의무화 관련 내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

 

민식이법 처벌수위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민식이법 시행일

 

2020년 3월 25일 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정의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이면도로는 20km 이하)

한다는 점이예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 주정차 금지

* 시속 30km이하 서행

* 횡단보도 일시정지

* 급제동/급출발 금지

 

*  교통신호 준수

*  길 건너기 전 좌우살피고 손들기

*  횡단보도에서 뛰지않기

*  스마트폰 보며 걷지않기

우리같은 운전자도 조심해야겠지만 횡단보도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신당부해서 잘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쿨존에서의 처벌수위가 강력해졌기때문에 운전자이자 한아이의 엄마로써스쿨존을 피할수있으면 피해가는게 가장 좋을거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집앞 도로 전체가 스쿨존이니....더더욱 떨립니다.

그래서 어쩔수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나의가족을 위해 좀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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